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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의원, 약국, 요양기관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진료 접수가 가능했지만
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어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!
2024년 0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.
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병원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본인 확인 강화제도 왜 실시하나요?
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부정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.
이 제도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 보험 혜택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,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.
인정되는 신분증 종류
- 내국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 등록증, 장애인 등록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, QR 인증
-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,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
신분증에는 사진과 이름,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,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.
만약 신분증을 잊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매번 신분증을 챙겨 다니기 불편하시다면 미리 인증을 받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:)
응급환자 또는 미성년자의 신분확인 방법
응급환자 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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